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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190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광주시 D 대 8㎡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E 대 38㎡(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인접 토지를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광주시 F 토지(지목 : 도로)와 인접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인접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위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매용 의류 등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부터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의류 등의 지장물을 쌓아 놓고 있으므로 위 지장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게 경계 확인에 필요한 공사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의 소유인 인접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인접 토지를 임차한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매용 의류 등을 진열해 놓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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