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통행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들이 운행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광주시 G 답 660㎡에 관하여, 원고 B는 H 답 469㎡, I 답 116㎡, J 전 90㎡, K 대 16㎡, L 전 69㎡에 관하여, 원고 C는 M 답 235㎡, N 대 209㎡, O 전 234㎡에 관하여, 원고 D는 P 답 232㎡에 관하여 2012. 11.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 예정에 있다.
나. 소외 Q은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R 대 280㎡ 및 F 답 46㎡(이하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9.경 광주시 R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한편, 광주시 R 토지 바로 앞에는 광주시 S 마을의 주요 도로인 T 도로가 지나고 있고 위 T 도로에 맞닿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마을을 지나는 광주시 U, V, W 각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라.
광주시 S 마을 주민들은 1999년경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수로를 대신하여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하에도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T 도로와 연결되어 마을주민들을 위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광주시가 2000. 5. 29.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추진한 '2000년도 S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의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T 도로와 합쳐져 도로의 노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광주시 U, V, W 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주로 사용되었고, 광주시 T 도로 부분은 Q이 광주시 R에 거주하면서 주차장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바. Q이 2001. 5. 3. 사망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