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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66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은 2018. 12. 18. 사망한 망 G의 상속인들이고, 선정자 D는 망인의 전처(前妻)이다.

나. 피고는 2000.경 망 G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단15852호로 망인이 연대보증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11. 21. 승소 판결은 받았고, 200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 : 선정자 D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이다

(민사집행법 제25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모두가 망 G의 상속인이라는 전제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선정자 D는 망인이 사망을 하기 이전인 1999. 1. 20.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선정자 D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피고의 망 G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0. 12. 9.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2. 9.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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