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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487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 관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 또는 그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력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채무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C에 관한 부분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선정자 C을 위하여 D이 지정한 자(F, G, H)에게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D은 2012.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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