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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98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 E, F, G, 소외 망 H, 망 I은 각 소외 망 J의 자이다.

선정자 K은 망 H의 처, 선정자 L, M은 각 망 H의 자이다.

선정자 N는 망 I의 남편, 선정자 O, P은 각 망 I의 자이다.

나. 피고는 1983. 10. 7. 파주시 C 임야 194,4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08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선정자 D, E, F, G, N, O, P, 망 H, J(이하 ‘이 사건 전소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97가합5556)에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를 제기하였다.

위 97가합5556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9나31256)에서 2000. 1. 27. 이 사건 전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0832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전소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조정(2000머965,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015호로 ‘1997. 3.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제기(97가합5556)’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0. 31.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37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2000. 1. 27.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로 변경등기 되었다.

한편 2015. 3.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91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2413.16/1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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