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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5024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는 각 10,25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의 사망일이 2007. 10. 2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선정자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D의 상속인인 선정자 C에 대하여 망 D의 채무 중 선정자 C의 상속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선정자 C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선정자 C이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374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위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선정당사자)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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