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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3나6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C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AQ, AR 부분을 취소한다.

위...

이유

1. 선정자 AQ, AR의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순번 1545. AQ은 [별지1] 선정자목록 순번 2278과 동일하고,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순번 1302. AR은 [별지1] 선정자목록 순번 2351과 동일한 사실, △선정자 AQ, AR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520호로 피고 D, 피고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1. 7. 26. 피고 D으로 하여금 선정자 AQ, AR에게 각 100,000원, 피고 E으로 하여금 위 선정자들에게 각 8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선정자 AQ, AR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원인 및 그 금액이 위 사건에서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C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Q, AR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선정당사자) C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Q, AR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원고(선정당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A, B에 대한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와 동일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C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Q, AR 부분([별지] 2 선정자목록에 기재된 부분이다)은 부적법하다

[아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지칭한다]

2.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15, 22, 33 내지 41호증, 을가 제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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