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6. 30.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 D으로부터 2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2,605,000원 합계 22,605,000원을 2012. 6. 30. 차용하고, 이자는 다 갚는 날까지 월 2부 452,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B는 2013. 1. 15. 선정자 D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6. 8. 30.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390, 2016하면639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11. 16. 그 면책결정이 인용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 B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그 대여금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