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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3.5.1.(463),7282]
판결요지

등록세 과세 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 2항 등록세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당시의 싯가 즉 객관적 가격은 평당 2,5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피고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중 위 실질적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중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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