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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3. 30. 선고 66구2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특,204]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원칙으로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의한 산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 임대가격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과세싯가 표준금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과세싯가 표준금액이 실지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 실지싯가를 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1967.6.20. 선고 67누62 판결(판례카아드 331호 판결요지집 지방세법 제111조(1) 1944면)

원고

원고

피고

서울 성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196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금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중 금 12,2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중 금 11,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이 사건 소송이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절차를 적법히 거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2, 같은 3호증의 2,3. 및 같은 12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는 1966.5.3.자로 피고로부터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해 6.1.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가 그해 1.11.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다시 그해 6.23.자로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을 심사권자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던 바 서울특별시장은 그해 7.28. 이 심사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내지 3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부과징수권을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과 징수케 한 이 사건에 있어서(이 위임은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임받은 처분청인 피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원래 재조사 결정권자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 결정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고가 피고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을 심사권자로 표시한 심사청구서 (서울특별시장까지 심사권자로 아울러 표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심사권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를 처분청으로 경유 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보겠고, 이에 대하여 심사권자도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한 기각결정은 권한없는 자의 결정으로써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나 달리 위 심사청구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심사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 제2항 , 제9항 에 의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는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기록에 의하면 이 소제기일자는 1966.8.12.이므로 위와 같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이라 하겠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본다.

전시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1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는 1965.3.18. 서울 성동구 암사동 (지번 생략)밭 1,969평을 평당 360원 도합 610,560원에 매수한 바 있는 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65년도의 등록세법 소정 과세표준액 산정 예에 따라 위 토지 싯가를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동산취득세로 35,616원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토지의 원고 매수 당시 실지 싯가는 평당 3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청장도 1966년도에는 평당 등록세 과세 싯가표준액을 350원으로 인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매수 당시 평당 350원에 불과하였던 위 토지의 싯가를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 제2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및 토지과세기준법 제6조 제1항 의 각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과세표준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등록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토지인 경우에 당해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임대 가격에다가 국세청장이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나 싯가의 변동이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수시로 그 싯가에 부합하도록 지역 및 지목별로 정하는 배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따라 산정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배율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납세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청을 상대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그 토지 싯가는 평당 36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원고는 평당 350원으로 결정 되었다하여 이를 전년도에 원고가 매수할 당시의 싯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당 350원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산정의 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취득당시의 가액을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싯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 싯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의 부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토지의 원고 매수 당시 싯가인 평당 360원에 의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소정 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12,211.20원이 됨이 명백하므로((360×1696)×(2/100)=12,211.20),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12,2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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