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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누3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성모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

2007.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3,933,310원,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8,332,590원, 농어촌특별세 3,661,430원, 등록세 47,007,410원, 지방교육세 8,67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2001. 11. 2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1,264.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5~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1,395세대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38,152,982,803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 12. 17. 다시 롯데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롯데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롯데건설의 하자보수충당금 213,544,277원, 롯데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747,095,170원을 비롯하여 조경공사비, 포장공사비, 모델하우스 공사비,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85,157,342,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 17.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6. 2. 16.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13.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충당금들을 합산한 91,804,645,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3,933,310원, 과세표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는데, ①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물건의 취득 후 장래 발생할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설정하는 충당금으로서 그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보수충당금을 취득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롯데건설이 실제 하자보수금으로 지출하였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22,536,430원만을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하자보수충당금 전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 지급이 비록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발생주의라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장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역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충당금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장부의 외주비 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는 2002. 1. 1.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공사수급자인 롯데건설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134,887,010,016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롯데건설이 위 아파트 및 부속 시설등을 건설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용검사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 물건인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위 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롯데건설이 그 필요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 점, 롯데건설이 완공한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이후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예상가능하고 통상적인 정도의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나, 장래에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따라 미리 그 퇴직금을 적립해 둔 것은 모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고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것인 점, 롯데건설이 현재까지 하자보수충당금을 하자보수비로 지출하지 않았고 단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로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롯데건설이 위 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보험료만을 하자보수비로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롯데건설은 위 충당금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롯데건설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서 위 충당금은 원고의 위 아파트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위 충당금이 원고의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동진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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