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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7구단50499
직업능력개발훈령비용 반환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D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E’(이하 ‘E’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2.부터 2013. 10. 4.까지 소속 보육교사 3명을 ‘가죽공예 11.5일~13일 4회’ 등 16개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E에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4,474,666원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력기관인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16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16. 4. 25.부터 2016. 5. 10.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6. 15.까지 의견제출 할 것을 안내를 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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