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 D(이하 ‘D’이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18.부터 2014. 2. 3.까지 소속 보육교사 4명을 ‘역할 교구제작 2’ 등 6개의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D에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6,840,000원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기관인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92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17. 워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6. 30.까지 의견제출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등에 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6,840,000원의 반환명령, 6,840,000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360일(2016. 7. 2. ~ 2017. 6. 25.)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