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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7구단5030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 D(이하 ‘D’이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18.부터 2014. 2. 3.까지 소속 보육교사 4명을 ‘역할 교구제작 2’ 등 6개의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D에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6,840,000원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라.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기관인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92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받은 것처럼 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17. 워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6. 30.까지 의견제출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등에 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6,840,000원의 반환명령, 6,840,000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360일(2016. 7. 2. ~ 2017. 6. 25.)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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