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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34 판결
[건물철거등][집19(3)민,098]
판시사항

가. 주장과 제출증거내용과의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나. 목조건물은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 중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것은 1942.1.8이라 하였고, 소외 2는 전 종약장 소외 1 사망후 15년간 종약장으로 있다가 10여년전에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어 소외 2의 사망시기는 소외 1이 사망한 1942부터 15년후인 1957년경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과 체결하였다는 본건 대지 임대차계약서 (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동 서증기재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61. 3. 11로 되어 있음으로 동일자는 피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자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에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서 건축된 견고한 건물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것이 아닌 목조건물로서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바 원심은 본건 계쟁 건물이 비록 목조이지만 좋은 자료를 써서 잘 시공한 건물로서 견고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651조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고 해석하여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임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을 위에 설시한 이유로 파기할것이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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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949
-서울고등법원 1971.7.15.선고 70나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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