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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2953
건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법정지 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은 존속기간인 15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원고는 제 1 심법원에서는 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기간은 민법 제 281조 제 1 항에 의하여 민법 제 280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

민법 제 280조 제 1 항은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석조, 석회 조, 연와 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제 1호),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제 2호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 280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 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3, 4,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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