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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51]
판시사항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라고 정한 임대차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라고 정한 임대차기한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이창성

피고, 항소인

조영구

주문

(1) 원판결중 금원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0.7.11.부터 원판결 제1항의 대지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 22,3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중 가집행선고 부분을 변경하고, 원판결 제1항중 건물철거, 대지인도부분 및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의140 대 97평 지상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4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9.8.1.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48,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취지기재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동 지상에 청구취지기재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동 지상에 아무 권원없이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대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본건 위 대지는 소외 전씨 대동종약소의 소유인데 동 종약소의 임원중의 한사람이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증인 전병천,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전대혁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외는 위 원고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반증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도 같다)의 기재, 환송 전 당심증인 전도희의 증언, 동 전병천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원래 소외 전씨 대동 종약소의 소유로서 소외 망 전면조 외 5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위 종약소가 1967.6.20.까지 위 각 수탁자들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동 종약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69.7.1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7.30. 원고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지상권 항변

그런데 피고는 위 대지상의 전시건물을 1959.3.경에 피고가 위 약종소로 부터 매수할때 동 종약소와 동 건물소유를 위하여 본건 대지상에 지료는 매년금 20,000환으로 하여 지상권설정을 하고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본건의 경우는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설령 피고가 위 종약소와 피고주장과 같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을 제1호증(영수증)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전대혁의 일부증언만으로서는 피고주장의 지상권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차권 항변

(가) 다시 피고는 당초 소외 전부일이 본건 건물을 건축할때 위 종약소와 건물이 존속할때까지 본건 대지를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전부일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49.10.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도 소외 안남호를 거쳐 본건건물을 매수하고 1959.7.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민법 제6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가 그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지임대인(위 종약소)이나 그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인 대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원 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그 동의를 얻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 피고는 1959.7.18.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지 소유자인 위 종약소와 1961.3.11. 본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는 매년금 20,000환,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본건 대지의 매수를 원하여 이를 매수할때까지는 언제든지 존속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원고의 본건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환송전 당심증인 전대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임대차계약서), 환송후 당심증인 전병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공함)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증인 전병윤, 동 전대혁 환송전후 당심증인 전병천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나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본건 건물은 소외 권부일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은 소외 안남호에게 동 안남호는 1959.3.15.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해 7.18.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61.3.11. 당시 위 종약소 대표인 종약장 전예용을 대리한 소외 전대혁과 본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는 매년 금 20,000환(당시 화폐단위), 임대차기한은 임차목적물인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로 하는 요지의 임대차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전도희, 동 전규설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없다.

그러하다면 토지 임대차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법리이나, 다만 임대차 기한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시까지" 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그것은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언제든지 위 토지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는 것이고 통고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철물철거 및 대지인도까지 구하고 있는 본건에서는 피고에게 대한 솟장부분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1970.1.10.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결국 본건 대지임대차계약은 1970.7.10.의 경과로써 적법유효히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 할 것이니 그 이후 피고가 계속 위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대지를 점유함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대지를 인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이 1970.7.10.의 경과로서 적법유효히 해지의 효력이 생겼고, 그 이후 피고의 위 대지점유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점거라 함은 전인과 같으므로 피고는 또 그 점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대지를 타에 임대한다면 적어도 매월금 48,500원의 임대료를 받을수 있을 것이니 동액상당이 본건 손해액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종약소와의 간에 임료가 약정된 것이 있는 이상, 동 임료액 상당이 손해액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종약소와의 간에 임료액에 관하여 약정된 것이 전인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이후에까지 그 약정임료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 들일수 없고, 대지 불법점유의 경우 점유를 침해받는 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액이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대지를 타에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0.1. 이후의 본건 대지의 임료상당 사용료는 매월 평당금 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으니 본건 대지 전체의 월임료상당액이 금 22,31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1969.3.부터 위 종약소에 파쟁이 생겨 피고로서는 누구에게 약정임료를 지급해야 할지 몰라 이를 공탁하였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5.1.1.부터 1971.12.31.까지의 약정임료로서 금 14,000원을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약소 및 원고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자를 공탁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한 공탁이므로,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이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70.7.11.부터 동 대지인도 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 22,3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것인바, 원판결은 금원지급부분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그 부분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동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면제조항을 붙인 원판결의 가집행선고는 그러한 조항을 붙일 상당한 이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경하기로 하고 동법 제199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임규운 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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