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476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1,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5. 7.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7.2㎡(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89. 8.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어 198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승계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년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1983. 1. 1.부터 30년이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