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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9. 0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무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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