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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5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05경 청주시 서원구 C원룸 303호 앞에서, 위 원룸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D(32세)과 계약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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