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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7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0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0: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가 검사설비에 걸려 피해자의 우측 다리 대퇴부 바깥쪽 바지가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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