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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명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 상에 내려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사람들이 피할 것으로 생각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위 자전거를 사람들을 향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횡단보도 상에 내려 서 있던 피해자 C(6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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