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5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03: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C(44 세, 여) 이 만류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 아줌마 이쁘네,
이리와 봐' 라며 팔을 잡아끌고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