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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30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3: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모친 칠순 잔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이복누나인 피해자 E(여, 54세)이 그 자리에 참석한 외삼촌인 F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으니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경사스러운 날인데 왜 소란을 피우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그러다 나 한 대 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한 대 치기만 해 아주 밟아 죽여버릴 건데.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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