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순찰차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며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참고인 진술서
1. 피해 부위 채 증 사진
1. 순찰차 내부 채 증 사진
1. 피해 경찰관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로 노상에 누워 있거나 지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구조 내지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