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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272] 피고인은 2017. 4. 18. 18: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큰소리로 주정을 부리는 것을 본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씹할 년, 죽인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주변의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고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2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9: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흔들어 음식 등이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너 몇 살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 짭새 새끼! 끝까지 가보자! 잡아가 봐라 짭새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H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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