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01:57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3동 4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냐,
집에 데려다주겠다.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레이 밴 안경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고, 학생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폭행의 방법도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