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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14 경 파주시 C 소재 ‘D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 의하여 순 60호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 져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30 경 G 소재 H 앞 노상에 이르러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가격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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