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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82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0. 20. 23:50 경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66 소재 삼청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위 파출 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삼청 파출소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알루미늄 펜스를 손으로 흔들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장애인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리 확인서 제출), 수리 확인서, 견적서, 수사보고( 손상된 장애인용 알루미늄 펜스 사진 첨부보고),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 건인 장애인 펜스를 수리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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