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30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상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5명과 여성 손님 2명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D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구 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 2017.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