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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27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 함께 군 생활을 하였던 D이 설립, 운영하던 전기피뢰침 수입,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라는 개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2.경 D이 위 개인 회사와 별도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자 피해자 회사의 부장 직함으로, 2007년경부터는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2011. 10. 11. 퇴사할 때까지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특히 2004. 6.경부터 2007. 8.경까지는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외부 영업 업무에 주력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2004. 7. 5.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D 몰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3. 2. 고양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처 H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H에게 21,780,000원을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19,800,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7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 16.경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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