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6, 273] 피고인 A은 2002. 11. 22.부터 2013. 4.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목재 및 합판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피고인 B는 2002. 11. 15.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 대리로 각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아예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 2.경 피해자 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출금전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5,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이나 수표를 임의로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29,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