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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9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5. 6. 경까지 경북 구미시 C 나 동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D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개인 사업체인 E 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그 업체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함과 동시에 2015. 3. 2. 경 E 소재지에서 휴대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E에서 차장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경북 구미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E를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은 거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27.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5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인 A의 동생인 D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자금 합계 293,703,748원을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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