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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0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30,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부터 2019. 2.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2. 3.경 함께 군생활을 하였던 E이 설립하여 전기피뢰침 수입, 납품 등을 영위하는 A라는 개인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 2.경 E이 위 회사와 별도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장, 2007년경부터는 전무이사로 2011. 10. 11.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면서 원고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4. 6.경부터 2007. 8.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총괄관리하게 되었다.

나.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ㆍ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 B의 소개로 원고에 접지용 동 파이프, 피뢰침 등의 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 D은 피고 B의 처로서, 2007. 10. 8 .부터 ‘G’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써지보호기, 접지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1. (1) 위 피고는 2005. 3.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H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H에게 21,780,000원을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19,800,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I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I에게 77,000,000원을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68,600,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29,000,000원을 피고의 누나 J가 주지로 있는 K사 기부금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48,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는 2005. 4. 16.경 상호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단, 순번 3 기재 2005. 5. 24.자 1,000만 원 제외)와 같이 총 1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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