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281,291,2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1999. 9. 6.경 단체급식 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F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주력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의 자금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인명의의 계좌 및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2007년경부터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급여가 계좌이체로 지급되자 자신의 급여를 회사가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및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0. 11.경 E 사무실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법인 자금 7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0. 1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65회 범죄일람표⑴ 336회 중 순번 제118번(G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뺀 335회 범죄일람표⑵의 330회 에 걸쳐 합계 364,003,860원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급여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2007. 1.경부터 2011. 2.경까지 총 50회의 월급 합계액 82,712,620원을 제외한 281,291,2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