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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128 판결
[거절사정][공1996.9.1.(17),2496]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요추받이 의자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2] 요추받이 의자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요추받이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고안의 목적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을 같이하는 동일성 있는 고안이고, 양 고안에 있어서 요추받이의 재질을 고무튜브로 하는지 받침대로 하는지 하는 점과 높낮이 조절수단으로서 기어를 사용하는지 띠를 사용하는지 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요추받이의 재질 및 높낮이 조절수단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재질변경 및 설계변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5. 9. 출원된 '요추받이 의자'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77. 6. 13.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소52-79206호의 '차량 씨이트백(의자 등받이) 배압(배압)조정장치'에 관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본원고안은 의자 등받이 내의 등받이를 지지하는 좌우 기둥에 고정판이 움직일 수 있는 홈을 뚫고 여기에 앞면에는 고무튜브를 뒷면에는 기어(gear:톱니, 톱니바퀴)를 부착한 고정판을 만들어 끼운 다음 기어가 달린 둥근 작동 막대기에 연결된 손잡이를 돌리면 작동 막대기의 기어와 고정판의 기어가 맞물려 돌면서 고정판의 높낮이가 조절될 수 있게 하고 고무튜브에는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넣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고안의 요지는 의자 등받이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요추받이용 고무튜브를 설치한 데 있고, 한편 인용고안 역시 의자 등받이 내의 유도(유도)판에 받침대가 움직일 수 있는 구멍을 뚫어 거기에 요추받이용 받침대를 끼우고 또한 유도판 위아래에 유도판을 지탱하는 회전축을 설치하여 위 받침대를 띠에 연결한 다음 띠를 회전축에 걸고 높낮이 조절장치에 부착된 손잡이를 돌려 받침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구성으로서, 양 고안은 요추받이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고안의 목적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을 같이하는 동일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고, 양 고안에 있어서 요추받이의 재질을 고무튜브로 하는지 받침대로 하는지 하는 점과 높낮이 조절수단으로서 기어를 사용하는지 띠를 사용하는지 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요추받이의 재질 및 높낮이 조절수단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재질변경 및 설계변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본원고안은 요추받이가 고무튜브로 되어 있고 그 크기의 조절이 자유로워 부드럽고 안락하게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고안과 다른 기술적 사상이 있고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로 제기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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