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10.1.(43),2891]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고안)은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핵심적 기술내용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2]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에 관한 등록고안이 요입부의 구성과 콘센트를 수직으로 형성하여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성을 그 요지로 하고 있고 위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그 요지에 해당하는 요입부 형상과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하는 구성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나타나 있으므로 위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간행물의 기재로부터 기술구성의 수나 배열 또는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철)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0. 9. 18. 출원, 1993. 8. 21.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는 "수장함 본체에 콘센트를 고정함에 있어 콘센트 수장함의 양 측판 하단에 요입부를 형성하고 상단 좌, 우로 돌출부를 형성하고 이에 격판이 융착되며, 양 측판 상부에 중앙부로 개구부가 형성되고 체결판 및 체결공이 있는 상부판을 나착하고 역시 체결판과 체결공을 갖춘 수납케이스가 고정된 상부판 하면으로 콘센트 연결구가 있는 콘센트 고정판이 체결되고 이에 하부판이 재치되며 요입부와 동일하게 절곡된 바닥면으로 공간부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인바, 갑 제4호증(1988년에 발행된 미국 소재 BUTLER MANUFACTURING COMPANY의 제품 카탈로그) 및 갑 제7호증(갑 제4호증의 제2면에 도시된 콘센트 수장함의 확대도면)에는 콘센트 수장함의 외부 형상만 도시되어 있을 뿐 그 내부구조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될 수 없는 것이고, 갑 제5호증(1991. 1. 30. 발행된 제110182호 등록의장에 대한 의장공보 사본)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제8호증(1988. 3. 1. 공개된 미국 특허 제4728750호 공보,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면 콘센트 수장함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1개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에서는 3개가 있고, 공간부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2개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에서는 4개가 있으며 기타 구조에 있어서도 양 고안은 판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과는 상이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2. 그런데,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4호증에는 수장함의 외부형상만이 나타나 있고 내부구성을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그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의하면 종래의 수장함들은 하부구조가 대체로 평면을 이루고 있어,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주근 및 단근 등의 보강철근이 통과하지 못하여 부득이 절단을 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철근의 인장강도 등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수장함 내부의 콘센트 고정판이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한 채 하단부까지 내려와 면적점유율이 높아서 전열콘센트만이 조립 가능하고 전화선이나 통신케이블 등은 별도로 바닥 마감재 위로 인출하여 설치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수장함의 밑부분에서 철근이 통과하는 부분을 공간으로 남겨놓고(즉, 요입부를 형성하였다), 수장함 안쪽의 양측을 수직되게 연설하여 콘센트를 나착할 수 있게 하여 다종의 콘센트 부착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위와 같은 요입부의 구성과 콘센트를 수직으로 형성하여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그 요지에 해당하는 요입부 형상과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하는 구성은 위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의 기재로부터 기술구성의 수나 배열 또는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은 기술구성이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증거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제8호증의 인용고안은 콘센트 수장함과 공간부의 개수나 구조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결국 원심심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