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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5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BT'에서 피해자 BU이 공학용 계산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BV)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BW’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4.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중고카페’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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