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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6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25] 피고인은 2015. 12. 2. 14:15경 제주도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타이틀리스트 AP2 골프채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이틀리스트 AP2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글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6]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도이어서 판매할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2015. 12. 15.경 골프용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골프공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골프공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프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31]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골프용품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부쉬넬 V3 슬로프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22만 원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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