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3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 9. 00:51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2. 2012. 1. 20. 16: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700,000원을 전항과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3. 2012. 2. 8. 17: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H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J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고,
4. 2012. 2. 18.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300,000원을 전항과 같은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1,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45] 피고인은 2012. 6. 10.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M'으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