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명목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5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10』 피고인은 2019. 10. 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38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위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44』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8만 원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38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배가 파손이 되었다. 보험회사에 돈을 이체하면 보험금이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