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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71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만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F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만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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