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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25 2013가합2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위탁창업이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 C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 내 ‘F’ 매장 입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소재 홈플러스 E점 내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양수도합계금(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

)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창업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소외 회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계약서상 계약금이 30,000,000원, 잔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 2)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위탁창업이행계약의 정식계약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홈플러스 ‘F’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장의 표시 : 매장점명 - 홈플러스 ‘F’ / 소재지 - 홈플러스 E점(제6조) ② 이 사건 계약은 홈플러스가 소외 회사에게 지정한 매장을 원고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제9조 제1항). ③ 최초계약기간 : 2012. 5. 7.부터 2015. 5. 7.까지 3년간(제9조 제2항) ④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탁생산 및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마감 후 익월 말일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25%, 식자재 납품대금, 기타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제1, 2항). ⑤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서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로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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