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27 2014나47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2.경 홈플러스데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F이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홈플러스 명의로 닭강정 등을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입금된 판매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F에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순번 원고 매장소재지 (홈플러스) 계약기간 분양대금 (원) 추가지급금 (원) 1 A H 2012.5.26.~2013.5.25.(1년) 50,000,000 부가세 3,000,000 2 B I 2012.6.1.~(기재 없음) 60,000,000 3 C J 2012.7.3.~2015.7.2.(3년) 120,000,000 가맹비 5,000,000 보증금 10,000,000 4 D K 2012.8.1.~2015.8.1.(3년) 70,000,000 5 E L 2012.7.23.~2015.7.22.(3년) 60,000,000

나. 원고들은 2012. 5. 26.부터 2012. 8. 1.까지 F과 사이에, 원고들이 F으로부터 홈플러스 매장 내의 ‘G’ 매장운영권을 아래와 같이 분양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홈플러스 G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매장운영계약서’가 아니라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만을 작성했으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다). ① 이 사건 각 계약은 홈플러스가 F에 지정한 매장을 원고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제9조 제1항). ② F은 홈플러스 ‘G’ 매장의 지속적 영업을 위한 사업구상, 메뉴개발 및 런칭, 상품의 품질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을 한다

(제3조). ③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탁생산 및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마감 후 익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