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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69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 안의 ‘G’ 매장 운영에 관한 권한(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홈플러스 ‘G’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합계금(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매장소재지 (홈플러스) 계약기간 분양대금 추가지급금 1 A H 2012.5.26.~2013.5.25.(1년) 5,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2 B I 2012.6.1.~(기재 없음) 6,000만 원 3 C J 2012.7.3.~2015.7.2.(3년) 1억 2,000만 원 가맹비 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4 D K 2012.8.1.~2015.8.1.(3년) 7,000만 원 5 E L 2012.7.23.~2015.7.22.(3년) 6,000만 원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매장운영계약서’가 아니라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만을 작성했으나,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홈플러스가 F에게 지정한 매장을 원고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제9조 제1항). ② F은 홈플러스 ‘G’ 매장의 지속적 영업을 위한 사업구상, 메뉴개발 및 런칭, 상품의 품질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을 한다

(제3조). ③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탁생산 및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마감 후 익월 말일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25%, 식자재 납품대금, 기타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제1, 2항). ④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서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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