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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04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12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28. 서울 중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7층에서 푸드코트 운영 예정인(2013. 3. 개장 예정이었다) 주식회사 아모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위 건물 7층 중 115.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3. 3. 29.부터 2016. 3. 31.까지, 소멸성투자보증금 150,000,000원, 마케팅비용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소멸성투자보증금이라 함은 매장 신규 입점브랜드 초기 공사시 전기/통신 등 기본공통부분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해 3년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1년차에 50%, 2년차에 30%, 3년차에 20%) 3년 이전 계약 종료시 남은 기간에 대한 잔존가를 보존해 주는 것이다’, 제3조 제4항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도중 중도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성투자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3조 제5항은 ‘마케팅비용은 소외 회사가 전체 매장에 대하여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며 피고 회사는 계약 후 3일 이내 소외 회사에게 100%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임대료는 월 판매금액의 22%로 한다’, 제4조 제2항은 ‘피고 회사는 판매금액을 판매 즉시 소외 회사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입금한 판매금액에서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익월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31조는 ‘임대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갱신 및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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