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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7 2014나3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해 분양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위 분양대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G이다)은 ‘F’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 ‘F’ 점포의 입점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7. C과 사이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C이 원고에게 프랜차이즈 점포의 개설과 영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창업 이행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이행을 위해 대전 유성구 D 소재 홈플러스 E점 내 ‘F’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장운영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분양대금으로 2012. 5. 8. 30,000,000원, 같은 해

6. 21.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전국 홈플러스 매장 내 ‘F’ 입점에 관한 계약권을 갖고 있는 C이 개발한 닭강정 제조 및 유통에 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건전한 상도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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