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1139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전국에 있는 F 매장에 ‘G’ 점포의 입점권한을 부여 받아 닭고기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과 E이 F로부터 추후 지정받을 매장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고, E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등으로 E이 개발한 메뉴를 조리하여 ‘G’의 영업표지를 이용해 판매 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위 영업권양수 및 가맹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 및 영업권리양도 계약서’와 ‘매장운영(위탁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A은 2012. 6. 14.에 계약금 2,9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6. 11. 계약금 3,000만 원을, 원고 C은 2012. 6. 2. 500만 원, 2012. 6. 5. 2,500만 원, 2012. 6.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각 E에 지급하였다.

양수인 계약일 매장소재지 분양대금 잔금지급일 A 2012. 6. 14. 원주점 5,900만 원 2012. 7. 31. B 2012. 6. 11. 북수원점 6,000만 원 2012. 7. 9. C 2012. 6. 2. 서귀포점 6,000만 원 2012. 6. 27. 원고들과 E 사이에 작성된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 계약서’와 ‘매장운영 (위탁생산 및 판매대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 계약서 소재지 (위 표의 각 양수인별 매장소재지) 상호 : G 임대료 : 25%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위 표의 각 양수인별 분양대금과 같음) 제2조 양도인은 그의 정당한 권한을 기 임대차계약서의 제시 등으로 증명한다.

제3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