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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14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울산 동구 C 건물 4 층에서 약 85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및 여자 종업원 대기실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 등을 하였고, F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4. 6. 20. 경 위 업소 내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 당 성매매 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일 평균 15명 정도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 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일일 영업장 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일일 영업수익 특정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특정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E 핸드폰 문자 메세지 내역, E 핸드폰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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