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울산 동구 F 지상 건물 2층에서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H은 2012. 2. 9.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 관리, 카운터 경리업무, 장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성매매남성)을 집까지 태워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그곳에서 손님안내 및 신발장 정리 등을 담당하였고, K, L, M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위 업소 내에서 40대 초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카드결제시 18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M(가명: N)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G 업소 내에 성매매방 7개, 안마시술방 10개, 성매매 여성 휴게실 2개, 안마사 숙소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수익환수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