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C는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울산 동구 D 건물 4 층에서 약 85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및 여자 종업원 대기실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 등을 하였고, F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20. 경 위 업소 내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 당 성매매시 5-7 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일 평균 15명 정도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7 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 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일일 영업장 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일일 영업수익 특정에 대한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A 핸드폰 문자 메세지 내역, A 핸드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